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2015-02-23
- 시행
- 2015-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72호
개정이유 — 농협사업구조개편 및 경제사업 이관시 예상되는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의 추가부담 문제(제약사항)를 해결하고, 농협 관련 등록규제 감축, 완화 및 일몰 설정하며, 과태료부과 기준 정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농협중앙회 사업수행 근거 마련 등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협경제사업 이관쟁점 해소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추가시행령 별표 4 제2호아호, 자호, 차호 신설 등
- ○중앙회만 규정되어 있던 타법상 수혜대상에 경제지주(자회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이관쟁점 해소부칙 제23496호, 2012. 1. 6, 제2조 개정
- 나조합원 자격요건 등 기존 등록규제 정비
- ○조합원 자격요건 중 농업인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인으로 규정안 제4조 및 제10조 개정
- ○우선출자 관련 규제 삭제 및 등록규제 일몰(3년마다 재검토) 설정
- 다입법 미비사항 정비 등
- ○임원의 직무정지 관련 세부규정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규정 마련(안 제51조 일부 신설)
-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의 처리근거 마련안 제51조의3 신설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52조제1항 및 별표 5 신설
- ○중앙회 의제사업 중 농수산물 공판장 사업을 농산물 공판장 사업으로 개정별표4제2호다목
, 중앙회 의제사업(별표4) 중 제2호와 제3호를 통합하여 규정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협경제사업 이관쟁점 해소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추가(시행령 별표 4 제2호아호, 자호, 차호 신설 등)
○ 중앙회만 규정되어 있던 타법상 수혜대상에 경제지주(자회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이관쟁점 해소(부칙 제23496호, 2012. 1. 6, 제2조 개정)
나. 조합원 자격요건 등 기존 등록규제 정비
○ 조합원 자격요건 중 농업인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인으로 규정(안 제4조 및 제10조 개정)
○ 우선출자 관련 규제 삭제 및 등록규제 일몰(3년마다 재검토) 설정
다. 입법 미비사항 정비 등
○ 임원의 직무정지 관련 세부규정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규정 마련(안 제51조 일부 신설)
○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의 처리근거 마련(안 제51조의3 신설)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52조제1항 및 별표 5 신설)
○ 중앙회 의제사업 중 농수산물 공판장 사업을 농산물 공판장 사업으로 개정(별표4제2호다목), 중앙회 의제사업(별표4) 중 제2호와 제3호를 통합하여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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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2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2015-02-23
- 시행201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