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7
- 공포
- 2017-12-26
- 시행
- 201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68호
개정이유 —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농협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481호, ’16.12.27)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가일선조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의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제4조의6, 제5조제2호, 제5조의3 신설
1)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의무수립하는 조합의 기준을 조합의 판매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조합으로 정하여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안 제4조의2 신설)
2)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하는 조합의 기준을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조합으로 정하고, 상임감사의 자격요건을 현행 정관례 고시에서 상향조정하여 정함(안 제4조의6, 제5조제2호 신설)
3) 조합 임원이 의무적으로 이용해야할 사업에 판매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조합원 정예화를 통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 정체성을 강화(제5조의3 신설)
- 나농협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의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안 제12조의2,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5조의5 신설
1)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으로써 중앙회ㆍ경제지주 경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안 제12조의2, 제45조의2 신설)
2) 농협경제지주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위원의 자격을 정하여 선임 절차의 투명성 제고(안 제45조의3 신설)
3) 농협경제지주가 자회사를 지도ㆍ감독하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농협경제지주의 책임 경영시스템을 구축(안 제45조의5 신설)
- 다조합 우선출자와 관련된 규정의 상위 법령 삭제 및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사항을 규정안 제26조제2항,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신설
- 라조합원의 자격확인 방법 개선 및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을 휴직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신설
1) 조합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조합원 자격 확인에 관한 분쟁 예방(안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신설)
2) 농지 및 축사의 수용, 가축전염병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을 휴직할 수 밖에 없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의 자격 유지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항 신설)
- 마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의 자격요건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과 동일하게 외부전문가(중앙회ㆍ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 제외)로 정함으로써 감사기능 강화를 도모안 제22조 변경
- 바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를 농협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을 추가별표 4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및 약정조합원 육성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의 10% 이상인 농협은 매년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해요. 이를 통해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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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변경 전
현재는 농지나 축사 수용,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을 쉬게 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2. 법 제29조제2항제1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조합 이사회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농지 또는 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등 시설물의 수용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 3. 농지 또는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4.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조합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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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관련 특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는 조합의 기준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경제사업 이용 조합원이 40% 이상인 곳으로 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20% 이상인 곳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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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약정조합원
농협과 경제사업 이용 계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을 말하며, 약정된 내용을 잘 지키는 경우 사업 이용이나 배당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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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90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협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90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붙임).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904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외부공개용).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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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7
- 예고 종료2017-10-17
- 공포2017-12-26
- 시행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