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공간이 유원시설업소 내에만 가능하여 영업장소가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바,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에도 영업을 가능하도록 영업신고시 영업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점용허가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토록 하여, 해당 지역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을 허용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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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2
- 예고 종료2014-09-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