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3
- 공포
- 2014-11-14
- 시행
- 2014-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547호
개정이유 — 어선 감척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어구를 어선과 함께 매입하고 있으나 어구의 표준수량이 현실적으로 어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과 차이가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감척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가어선 감척시 어선에 부속된 어구의 표준수량 현실화안 별표
1) 어선의 감척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어구의 표준수량이 어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어선 감척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어구의 수량을 현실화하여 감척 어업인에 대한 지원확대 및 원활한 감척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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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선 감척시 어선에 부속된 어구의 표준수량 현실화(안 별표)
1) 어선의 감척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어구의 표준수량이 어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어선 감척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어구의 수량을 현실화하여 감척 어업인에 대한 지원확대 및 원활한 감척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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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4
- 예고 종료2014-10-23
- 공포2014-11-14
- 시행201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