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9
- 공포
- 2016-07-22
- 시행
- 2016-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4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와 어업 종류의 통합ㆍ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ㆍ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선ㆍ어구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해당 어선ㆍ어구 등에 대하여 감정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중 어구의 표준수량 기준이 실제 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어구의 수량과 차이가 있어 어선감척사업 등에 대한 어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해안강망어업 및 근해장어통발어업의 어선별 어구 표준수량 평가기준을 현실화하여 어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어선감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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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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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0
- 예고 종료2016-06-29
- 공포2016-07-22
- 시행201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