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6
- 공포
- 2018-12-24
- 시행
- 2018-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641호
개정이유 — 감척 대상을 허가 받은 어선에서 어구(정치성 구획어업)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62호, 2018. 3.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감척 대상을 어선에서 어구까지 확대안 제2조·제3조, 제4조 관련 별표 1
- ㅇ
감척 대상을 허가 받은 어선에서 어구(정치성 구획어업)까지 포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감척 대상에 어선뿐만 아니라 어구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척 대상 확대
기존에 허가받은 어선에 한정되었던 감척 대상을 어구(정치성 구획어업)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변경 전
2. 업종별 감척 희망 어선 수
변경 후
2. (…현행과 같음…) 어선·어구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척
어선이나 어구의 수를 줄여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4
- 예고 종료2018-07-16
- 공포2018-12-24
- 시행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