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2014-11-19
- 시행
- 2014-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4-90호
개정이유 — o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이 ‘14.11.21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정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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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 시행령 3조의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동의 요청시에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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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 시행령 3조의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동의 요청시에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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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2014-11-19
- 시행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