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7
- 공포
- 2022-04-19
- 시행
- 202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1-1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84호, 2021.10.19. 일부개정, 2022.4.2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조성에 관한 장,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장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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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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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7
- 예고 종료2022-02-07
- 공포2022-04-19
- 시행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