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1-1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8484호, 2021.10.19. 일부개정, 2022.4.20. 시행)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입법을 추진하며, 동 입법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의 개정을 병행 추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남북회담대표 등을 보좌하는 인력 지원과 관련된 조문 번호를 시행령에 맞춰 수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상위 법령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일치시키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3항
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는 수행원ㆍ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는 수행원ㆍ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해놓은 규칙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7
- 예고 종료2022-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