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7
- 공포
- 2018-09-11
- 시행
- 201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8-60호
개정이유 —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5431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됨에 따라, 국회 보고가 필요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행사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국회 보고가 필요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 구체화안 제2조의2신설
- 나변경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대국민 고시 근거 마련안 제3조
- 다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조 요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통보 의무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 라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행사의 운영과 지원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제1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회 보고가 필요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 구체화(안 제2조의2신설)
나. 변경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대국민 고시 근거 마련(안 제3조)
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조 요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통보 의무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행사의 운영과 지원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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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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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7
- 예고 종료2018-06-07
- 공포2018-09-11
- 시행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