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2014-12-04
- 시행
- 2014-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78호
개정이유 —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전파법」이 개정(2014. 12. 4. 시행)됨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 등 관련 행정서식을 마련하고, 「전파법 시행령」(2014. 8. 27. 공포)에서 추가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를 서식에 반영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신규·변경·재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시설개요서, 변경내역서, 반납신고서 서식을 신설안 제6조의2, 별지 제6호의4부터 제6호의8까지
- 나위성방송국 허가 및 무선국 시설자 지위승계 관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추가안 별지 제9호 및 제37호
- 다무선국 변경신고서 서식을 신설안 제8조제4항, 제12조제4항, 별지 제6호의8, 제20호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신규·변경·재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시설개요서, 변경내역서, 반납신고서 서식을 신설(안 제6조의2, 별지 제6호의4부터 제6호의8까지)
나. 위성방송국 허가 및 무선국 시설자 지위승계 관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추가(안 별지 제9호 및 제37호)
다. 무선국 변경신고서 서식을 신설(안 제8조제4항, 제12조제4항, 별지 제6호의8, 제20호의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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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파법 시행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14-05-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2014-12-04
- 시행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