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2014-12-03
- 시행
- 2014-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77호
개정이유 —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사용승인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전파법」이 개정(2014. 12. 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파수 분배 변경시 이용자 보호방안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77조의13
주파수 분배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비면허무선기기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표시 방법 등을 정함
- 나주파수 사용승인 제도의 세부사항안 제20조의2, 제45조, 제94조의2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 절차 및 취소의 세부기준,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된 무선국의 검사 시기 등을 정함
- 다주파수 할당, 사용승인, 고출력전자파 안전성 평가시 수수료안 제93조의2, 제94조의2, 제97조의3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제도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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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파수 분배 변경시 이용자 보호방안(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77조의13)
주파수 분배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비면허무선기기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표시 방법 등을 정함
나.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의 세부사항(안 제20조의2, 제45조, 제94조의2)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 절차 및 취소의 세부기준,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된 무선국의 검사 시기 등을 정함
다. 주파수 할당, 사용승인, 고출력전자파 안전성 평가시 수수료(안 제93조의2, 제94조의2, 제97조의3)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제도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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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2014-12-03
- 시행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