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6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7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보보호팀을 신설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행정안전부의 정원 4명(7급 4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7급 2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2명(7급 2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행정안전부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의 직렬에 환경직렬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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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9
- 예고 종료2025-05-26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