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12호
개정이유 — 튜닝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대,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 안전성 확보 및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21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튜닝부품 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튜닝부품의 구분, 튜닝부품 인증기관 지정, 튜닝부품이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5조의2)안 제55조의2
1)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협회 중에서 지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문성·신뢰성 확보
2) 튜닝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튜닝부품의 인증업무 및 성능·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하도록 함
3) 튜닝부품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세부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4) 튜닝부품의 인증기준·표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나전산시스템으로 구조·장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함(안 제56조제1항)안 제56조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구조·장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와 차량소유주와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정보 필요
- 다구조·장치 변경작업 완료 증명서를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제4항)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조·장치의 변경을 완료한 후 작업완료증명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정비업자가 변경작업 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정비업자가 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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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10-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