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1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46호
개정이유 — 국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함
- 가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폐지안 제8조의5, 제8조의6, 별표 3, 별표 4 삭제
규제로 등록된 “특허기술정보센터”의 기능이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기관”(제8조의3)과 중복되어 정비가 필요함
- 나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6조의5 관련 별표 1 개정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2개월로 완화
- 다산업재산권 정보제공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8조의4 관련 별표 2 개정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2개월로 완화
- 라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9조, 동조 관련 별표 5 및 제9조의3 관련 별표 6 개정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설립목적 달성과 관련없는 전산장비를 등록요건에서 삭제하고,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2개월로 완화
- 마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요건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12조 및 제14조 관련 별표 7 개정
지정요건에서 평가실적 및 유사업무 경험을 삭제하고,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2개월로 완화
- 바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요건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관련 별표 8 개정
지정요건에서 유사업무 경력을 삭제하고,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2개월로 완화
- 사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19조의5 관련 별표 9 개정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2개월로 완화
- 아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28조의2 관련 별표 10 개정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2개월로 완화
- 자등록규제 재검토를 위한 일몰조항 확대안 제29조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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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2
- 예고 종료2014-10-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