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51호
개정이유 —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찰보증금 등을 전자보증서 외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자적 보증서 제출의 예외사유로 현행 ‘전산장애로 전자보증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외에 ‘현금으로 납부’, ‘입찰자 등이 다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8조제1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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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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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4
- 예고 종료2014-10-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