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0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28호
개정이유 —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81호, 2019. 11. 26. 공포, 2020. 5.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수요기관 및 계약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수요기관을 정함안 제7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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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수요기관을 정함(안 제7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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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9
- 예고 종료2020-03-30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