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3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74호
개정이유 —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고,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허용하거나 기존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인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신규 구축 허용 또는 기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 요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가신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 허용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2①)안 제9조의2
1) 다른 법령에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자조달시스템으로는 해당 수요기관의 주요 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2②
- ㅇ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다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신규 구축 허용 및 이용전환 요구 권한 위임안 제9조의2③
- ㅇ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신규 구축 허용, 기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전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위임. 다만, 신규 구축 허용 및 이용전환 요구시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필요
- 라
하도급관리시스템 구축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수요기관의 범위를 명시한 법 제14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시행령 조문을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요기관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요건과 권한 위임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신규 구축 허용 기준 마련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만들고 싶을 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국가보안 목적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존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는 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도록 요건을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제4항
변경 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권한 위임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신규 구축 허용이나 이용전환 요구에 관한 권한을 조달청장에게 위임하되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요기관
조달 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려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329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32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의견조회)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27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9-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3
- 예고 종료2019-05-13
- 공포2019-06-25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