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5
- 공포
- 2016-09-27
- 시행
- 2016-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46호
개정이유 —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근거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마련(2015년 12월 29일)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안 제7조제1항
전자조달 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이 성립한 경우로서 전자조달 이용자 상호간에 하도급 계약을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나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의 내용 및 절차안 제7조제2항
하도급관리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은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근로자의 임금 등의 청구·승인·지급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다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예외안 제8조
현금 등으로 납부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자적 납부의 예외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자조달 이용자가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전자적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하도급계약서의 전자적 작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성립된 경우, 이용자끼리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시스템을 활용해 전자적인 형태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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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의 내용 및 절차)
변경 전
전자조달이용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이 성립한 경우로서 전자조달이용자 상호간에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전자조달 이용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 이용자 상호간에 하도급 계약을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의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근로자의 임금 등의 청구·승인·지급과 이에 대한 수요기관의 장의 실시간 확인에 관한 사항 2.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 인출제한에 관한 사항 3. 계약상대자가 재하도급 등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내용 4. 계약상대자가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 5.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③ 수요기관의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의 업무 처리를 위해 전용계좌를 개설·등록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 하도급 관리를 위한 자체 전자하도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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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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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물건을 사거나 공사를 맡길 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입찰과 계약 과정을 처리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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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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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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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6
- 예고 종료2016-04-25
- 공포2016-09-27
- 시행201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