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4-199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5473호, 2014.7.16)으로,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이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중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련사항을 삭제함제4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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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중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련사항을 삭제함(제4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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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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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4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