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제공고제2015-272호
개정이유 —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 일부를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 중 방음장치 구분요건은 식품위생법상 허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함(제 14조 별표2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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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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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1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