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5674호, 2014.10.28. 공포, 2015.1.29. 시행)으로, 관광사업으로 야영업장이 신설됨에 따라 야영장업에 대한 효율적인 등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ㅇ야영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서류 보완 및 등록처리기간 연장안 제2조제4항
–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별 일람표 제출
– 야영장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현장 확인을 위한 처리기간 연장(5일→7일)
- ㅇ야영장업 등록대장에 야영장 수용인원을 기재하도록 보완안 제4조제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야영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서류 보완 및 등록처리기간 연장(안 제2조제4항)
-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별 일람표 제출
- 야영장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현장 확인을 위한 처리기간 연장(5일→7일)
ㅇ 야영장업 등록대장에 야영장 수용인원을 기재하도록 보완(안 제4조제4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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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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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8
- 예고 종료2015-0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