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87호
개정이유 — 유원시설업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127호, 2015.2.3. 공포)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안전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유원시설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신설안 제41조
- o법에서 위임한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내용, 기간(2년에 1회 이상, 1회 8시간 이상) 및 방법 등 규정
- 나유원시설·기구의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유효기간 일정기간 확보 등안 제40조, 제70조, 제71조
- o유원시설·기구의 안전성검사기관의 일정기간 안정적 운영을 통한 검사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개선
- 다유원시설·기구의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별표13
- o유원시설·기구의 안전성검사결과를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신설(안 제41조)
o 법에서 위임한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내용, 기간(2년에 1회 이상, 1회 8시간 이상) 및 방법 등 규정
나. 유원시설·기구의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유효기간 일정기간 확보 등 (안 제40조, 제70조, 제71조)
o 유원시설·기구의 안전성검사기관의 일정기간 안정적 운영을 통한 검사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개선
다. 유원시설·기구의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별표13)
o 유원시설·기구의 안전성검사결과를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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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9
- 예고 종료2015-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