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4
- 공포
- 2014-12-08
- 시행
- 2014-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대통령경호실공고제2014-1호
개정이유 —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심사제도 및 승진임용 등 인사운영 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규임용직원에 대한 임용자격 확인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1) 법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임용자격 확인 내용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
- 나승진심사요건 기준관련 개정안 제20조
1) 5급 이하 경호공무원의 승진심사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의 비율을 4.5할에서 5할로 상향하고 경력평정 비율을 2할에서 1.5할로 조정함.
- 다승진심사제도의 신설안 제20조의2
1) 복수심사제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공정한 승진인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미비된 법령의 정비안 제21조, 제32조, 제35조의2
1) 「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관련사항을 정비함.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함.
3) 「개인정보 보호법」및 그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규임용직원에 대한 임용자격 확인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1) 법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임용자격 확인 내용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
나. 승진심사요건 기준관련 개정(안 제20조)
1) 5급 이하 경호공무원의 승진심사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의 비율을 4.5할에서 5할로 상향하고 경력평정 비율을 2할에서 1.5할로 조정함.
다. 승진심사제도의 신설(안 제20조의2)
1) 복수심사제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공정한 승진인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미비된 법령의 정비(안 제21조, 제32조, 제35조의2)
1) 「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관련사항을 정비함.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함.
3) 「개인정보 보호법」및 그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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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4
- 예고 종료2014-10-14
- 공포2014-12-08
- 시행201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