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55호
개정이유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의 통지의무 개선안 제5조의3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방법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통지방법 규정 폐지.
- 나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가능방법 추가안 제6조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중 발송·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도록 하던 전자우편의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화함.
- 다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신설안 제33조의2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공표방법을 구체화함.
- 라정보공개서 등록 등 신청시 제출서류 감축안 제36조의2 및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등과 관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신설.
- 마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간 변경안 별표1의2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정기 변경신청 기한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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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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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2
- 예고 종료2014-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