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9
- 공포
- 2015-01-05
- 시행
- 2015-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63호
개정이유 — 의약품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 연수교육 면제자의 범위로 명확히 포함하고, 신규 약사 면허취득자에 대한 연수교육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사항 중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삭제안 제4조제2항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에 포함되는 내용 중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을 제외함.
- 나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 확대안 제5조제5항
의약품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를 연수교육 면제자의 범위로 명확히 포함하고, 신규 약사 면허취득자에 대해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연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다전문의약품 분리진열 의무 삭제안 제10조제1항제2호
1)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별도의 약장에 진열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삭제함.
2) 약사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약국 관리의 자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라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방법안 제26조제2항
1) 집합교육의 방법으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의 방식을 다양화하여 교육 이수의 편의를 도모함.
- 마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 폐지안 제38조 삭제
의약품 도매상이 보유하야여 할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기준을 폐 지하여 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하여야 할 시설기준을 완화함.
- 바행정처분의 기준 감경안 별표3
국민보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는 경우, 의료인등과 마찬가지로 해당 처분기준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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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0
- 예고 종료2014-11-19
- 공포2015-01-05
- 시행201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