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7
- 공포
- 2014-11-04
- 시행
- 2014-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4호
개정이유 —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세제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관광유람선업 등을 추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 핵심기술을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대상에 추가하며, 원천기술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AMOLED 분야의 대상기술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만 해당)의 범위에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및 자동차야영장업을 추가함.
- 나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문화콘텐츠 분야의 게임콘텐츠 및 영화·애니메이션·방송콘텐츠 기술을 추가함
- 다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 AMOLED 분야의 대상기술을 “대화면 AMOLED 화소 제작용 레이저 전사 소재 제조 기술”에서 “대화면 AMOLED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만 해당)의 범위에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및 자동차야영장업을 추가함.
나.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문화콘텐츠 분야의 게임콘텐츠 및 영화·애니메이션·방송콘텐츠 기술을 추가함
다.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 AMOLED 분야의 대상기술을 “대화면 AMOLED 화소 제작용 레이저 전사 소재 제조 기술”에서 “대화면 AMOLED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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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0
- 예고 종료2014-10-17
- 공포2014-11-04
- 시행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