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2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장자동화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중견제조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관세를 가면하려는 것임.
- 가
중견제조업체가 기계·전자기술·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 부분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2015.12.31.까지 50퍼센트의 관세를 감면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견제조업체가 기계·전자기술·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 부분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2015.12.31.까지 50퍼센트의 관세를 감면하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27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28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0
- 예고 종료2014-10-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