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2015-06-01
- 시행
- 2015-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4-198호
개정이유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교육 및 훈련 실시 결과를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토록 하여 민원 편의성과 행정 통일성을 높이고,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관리주체로부터 받은 교육 및 훈련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리주체가 교육 및 훈련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결과서에 따라 작성하고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민원 편의성과 행정 통일성을 높임안 제6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 나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관리주체로부터 받은 교육 및 훈련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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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주체가 교육 및 훈련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결과서에 따라 작성하고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민원 편의성과 행정 통일성을 높임(안 제6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나.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관리주체로부터 받은 교육 및 훈련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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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4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2015-06-01
- 시행201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