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2015-04-14
- 시행
- 2015-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4-197호
개정이유 — 초고층 건축물등 지하층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과 배연에 유용한 시설인 선큰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피난약자의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큰에 직통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선큰 설치기준 개선안 제14조제3항제1호가목, 제2호가목 및 나목
1)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의 선큰 면적기준이 해당 면적의 21퍼센트 이상으로 과대하여 피난 성능 확보보다 지하층의 피난과 배연에 유용한 시설인 선큰 설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소매시장과 같은 수준인 7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함
2) 현행 기준에 따라 선큰에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만 설치하면 피난약자의 피난이 어려울 수 있어, 직통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게 하여 피난약자를 위한 피난성능을 높임
3) 도심의 협소한 공간 여건상 현행 기준을 따를 경우 선큰이 거실에 접하는 길이와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 너비를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난 시 화염과 연기에 노출되는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9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한 기준을 0.6 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조정하고, 출입문의 너비를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 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이 되도록 한 기준을 0.3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이 되도록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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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4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2015-04-14
- 시행201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