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61호
개정이유 — 동일한 건축물임에도 적용법률에 따라 수용인원 산정방법을 다르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수용인원 산정기준을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의 기준과 일치안 제5조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제1호
(현행) 거주밀도 → (개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재실자 밀도
- 나수용인원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수용인원 산식 변경별표 2
(현행) 용도별 건축물의 바닥면적 × 거주밀도(명/㎡) → (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바닥면적 ÷ 재실자밀도(㎡/명)
- 다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을 거주밀도에서 재실자 밀도로 변경안 제14조제1항제2호
(현행) 거주밀도 1.5 초과 → (개정) 재실자 밀도 0.67 미만
- 라수용인원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하층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방법 변경별표 2
- 마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14조제1항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의 기준과 일치(안 제5조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제1호)
* (현행) 거주밀도 → (개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재실자 밀도
나. 수용인원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수용인원 산식 변경(별표 2)
* (현행) 용도별 건축물의 바닥면적 × 거주밀도(명/㎡) → (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바닥면적 ÷ 재실자밀도(㎡/명)
다.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을 거주밀도에서 재실자 밀도로 변경(안 제14조제1항제2호)
* (현행) 거주밀도 1.5 초과 → (개정) 재실자 밀도 0.67 미만
라. 수용인원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하층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방법 변경(별표 2)
마.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14조제1항제3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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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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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4-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5
- 예고 종료2020-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