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62호
개정이유 —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중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기사 및 산업기사만 가능하고 유사수준인 기능장에 관한 사항은 규정 미비로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기능장을 포함토록 하고, 초고층건축물등의 안전관리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자격증 취득자가 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되도록 개선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합리화안 제2조제2항
1) 기사 및 산업기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능장을 포함토록 개선(안 제2조제2항제3호)
2) 포괄적인 자격범위에서 초고층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연관있는 자격증으로 개선(안 제2조제2항) * (현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 (개정)「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중직무분야에 따른 건축ㆍ전기ㆍ안전관리 분야 ※ (현행) 철도 항공 등 125개 분야 자격증 → (개정) 건축구조 등 44개 분야 자격증
3)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조건 중 기사 산업기사 주택관리사 “~로서“를 “의 자격을 취득한 후“로 개정하여 문구를 명확히 함. * 국민신문고 등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있었던 실무경력도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조건에 해당하는 지 반복질의가 발생함에 따라 그 뜻을 명확히 함.
- 나
제3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제29조”를 “「주택법」제49조”로 근거조항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 보완 ※ (연혁) 주택법 전부개정(“16. 1. 19.)에 따라 제29조가 제49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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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자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관련 법령 조항과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총괄재난관리자 자격 범위 확대 및 구체화
기존에 인정되지 않던 '기능장' 자격을 포함하고, 건축·전기·안전관리 등 실제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분야로 자격 범위를 좁혀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
변경 전
기존에는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을 요구했어요.
변경 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중직무분야에 따른 건축·전기·안전관리 분야 기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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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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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
초고층 건축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 대응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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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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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5
- 예고 종료2020-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