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8
- 공포
- 2016-10-06
- 시행
- 2016-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63호
개정이유 — 총괄재난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방재실의 설비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926호, 2016. 1. 27. 공포, 2017. 1. 18. 시행)됨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정지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종합방재실 설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가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정지 절차 규정 마련제4조의2 신설
총괄재난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가지 업무의 정지를 명함
- 나종합방재실의 설비 기준 정비제7조제1항제4호사목 개정
종합방재실 설비 중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는 초고층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 관리를 위해 총괄재난관리자의 교육 미이수 시 업무 정지 절차를 마련하고, 종합방재실의 설비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정지 규정 마련
소관 부처는 총괄재난관리자가 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교육을 마칠 때까지 해당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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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정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 또는 시·군·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중앙소방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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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전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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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괄재난관리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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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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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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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9
- 예고 종료2016-06-08
- 공포2016-10-06
- 시행201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