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43호
개정이유 — 국방획득체계 기능 조정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559호, 2014. 11. 10. 시행)됨에 따라 국방중기계획 수립절차 변경 및 무기체계 시험평가 주체를 변경하며, 중기계획 작성 및 시험평가 기능이관에 따른 관련 정원을 국방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 가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변경제5조 제3항 제1호
1) 제·개정이유
-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위해 국방부장관이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을 종합 작성 2) 제·개정 내용 기 존 개 정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사업)
– 작성 / 제출 : 방위사업청
– 수립 : 국방부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사업)
– 중기계획요구서작성 : 방위사업청
– 국방중기계획 작성 / 수립 : 국방부
- 나무기체계 시험평가의 주체 변경제10조
1) 제·개정이유
- ○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수립 및 판정을 하도록 하여 시험평가의 객관성 확보 2) 제·개정 내용
- ○기구개편 : 분석시험평각국 시험평가1과, 시험평가2과 폐지
- ○
주요 개편내용 기 존 개 정 •방위사업청장이 시험평가 계획 수립, 결과판정 및 위원회 보고 •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계획 수립, 결과판정 및 위원회 보고
- 다중기계획 작성 및 시험평가 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이체별표1
1) 제·개정이유
- ○중기계획 작성 및 시험평가 기능이관에 따른 관련 정원이체 2) 제·개정 내용
- ○
정원조정(△28명) : 재정계획담당관(△3), 시험평가1과(△13), 시험평가2과(△12) * 재정계획담당관 : △3명(중령1, 소령2), 시험평가 : △25명(군인22, 공무원3)
- ○시험평가 이관인력(△25명/군인22, 공무원3)
군인22명(대령3, 중령8, 소령10, 대위1), 공무원 3명(5급1, 6급1, 7급1) * 공무원 정원 4명(4급1, 5급1, 6급1, 7급1) → 군인 4명(대령1, 중령1, 소령1, 대위1) 조정 구분 이체인력 전환인력 비 고 시험평가1과 13명 (군9, 공4) 4급→육)대령 7급→육)대위 대령(함정사업부 지원함사업팀장) 대위(통제정책담당관) 시험평가2과 12명 (군9, 공3) 5급→해)중령 6급→공)소령 중령(군수정보관리팀) 소령(지상지휘통제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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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6
- 예고 종료2014-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