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13호
개정이유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수립 및 재평가, HACCP 한글명칭 변경,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구축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2719호, 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당류 및 나트륨의 주요 섭취원인 커피, 장류를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확대하며, HACCP 평가결과 취득점수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5조의4, 제5조의5,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 제74조의3, 제86조의2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과 관련하여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2) HACCP의 한글명칭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설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함
3) 식품이력추적관리 연계정보 중 소비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사항을 규정함
- 나커피 및 장류 등을 영양표시 대상으로 확대안 제6조
1) 성인의 중요 당류 섭취 원인으로 조사된 커피,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인 장류 및 영양표시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을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추가함
2) 영양표시 대상 확대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확인 추가안 제40조, 제41조
1)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허가 시 관계공무원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하도록 함
2)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법령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식품접객업소 안전점검 확인서류 추가안 제42조, 제43조
1) 식품접객업소 중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한 업소는 영업신고 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제출하도록 함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법령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HACCP 인증 취소 기준 강화안 별표 20
1) 정기조사평가 결과 취득점수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HACCP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HACCP 인증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바무작위표본검사 시험·검사 가능 기관 확대안 별표 26
1)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에 대하여 검사수수료를 지불하고 민간시험·검사 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
2) 무작위표본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여 민원인의 편의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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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1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