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8
- 공포
- 2015-02-10
- 시행
- 2015-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09호
개정이유 — 사회여건 및 주민수요 변화에 맞춘 도시계획시설의 탄력적 활용 및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시설 간에는 용도변경,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
- 가기능이 유사한 도시 군계획시설 간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5조제3항
운동장, 체육시설 등 기능이 유사한 도시 군계획시설 간의 변경을 도시 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반영하여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시 군계획시설 간의 용도전환 및 복합설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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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능이 유사한 도시 군계획시설 간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5조제3항)
운동장, 체육시설 등 기능이 유사한 도시 군계획시설 간의 변경을 도시 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반영하여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시 군계획시설 간의 용도전환 및 복합설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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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8
- 예고 종료2014-12-08
- 공포2015-02-10
- 시행201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