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8
- 공포
- 2015-02-26
- 시행
- 2015-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656호
개정이유 — 어선원 복지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연안어선의 상한톤수와 근해어선의 하한톤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2541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연안조망어업과 새우조망어업의 채포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 어업인의 혼선을 방지하며, 혼획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안조망어업과 새우조망어업의 채포물의 종류를 명확히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안 제25조
1) 연안조망어업과 새우조망어업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새우를 채포하고 있으나, 단일 종류의 “새우”를 포획대상으로 한정된 것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어 채포물의 종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연안조망어업과 새우조망어업의 채포물의 종류 “새우”를 “새우류”로 함.
3) 연안조망어업과 새우조망어업에서 채포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 어업인의 조업불편의 해소가 기대됨.
- 나혼획의 허용범위를 적용받는 업종의 어획물 매매장소에 대한 개선안 제27조
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어획물을 낙도?벽지 등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거나 어획물이 소량인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 불편해소 필요
2)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어획물을 낙도?벽지 등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거나 어획물이 소량인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함.
3)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어획물을 낙도?벽지 등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거나 어획물이 소량인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투망어업의 신고제도 폐지안 제29조제1항
1) 재래식 소규모 어업으로 별도 구분의 필요성이 없어진 투망어업을 신고대상 어업으로 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에게 불편 초래
2) 투망어업을 신고어업에서 제외함.
3) 재래식,소규모 어업인 투망어업의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어촌 체험관광과 전통적인 어업 방법을 이용한 국민여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라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시 오차허용 범위 적용에 관한 제도 보완안 제45조의2
1)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시 선복량의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나, 선복량을 같은 종류의 어업 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하고 선복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오차범위를 허용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초래
2) 어선의 선복량 제한과 관련, 그동안 어선을 동일규모로 건조하는 경우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하지 않았고, 어선을 증톤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 그 증톤하고자 하는 톤수에 대해서만 오차허용 범위를 적용해 오던 것을,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 모두 오차허용 범위를 적용하도록 함.
3)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시 선복량 증톤과 관련 어업인 불편 해소에 기여
- 마울산관역시 관내 양식어장 및 마을어장 어장관리선 사용근거 마련안 별표 1
1) 패류양식어업 등에서 양식장형망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 울산광역시가 누락되어 어업인 불편 초래
2) 울산광역시를 양식장형망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추가함.
3) 울산광역시 소재 패류양식어업 등에서 양식장형망선 등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장관리의 효율성 도모로 어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됨.
- 바연안조망어업 등의 혼획의 허용 범위 개선안 별표 1의3
1) 현행 연안조망어업 등에 허용된 새우류외 혼획되는 수산동물의 범위가 5퍼센트 이내로 제한되어 어업인 보호를 위해 완화 필요
2) 연안조망어업 등의 새우류외 혼획되는 수산동물의 범위를 총어획량의 50퍼센트 이내로 확대하되 연간 5퍼센트 씩 감축하여 2020년이후에는 30퍼센트 이내로 정함.
3) 혼획의 허용범위를 완화하여 해당 어업인의 조업안전 및 조업 효율성이 기대됨.
- 사연안어선의 상한톤수와 근해어선의 하한톤수를 조정함(안 별표 3의2)
1) 어선원 복지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연안어선의 상한톤수와 근해어선의 하한톤수가 10톤으로 조정됨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필요
2) 연안어선의 상한톤수와 근해어선의 하한톤수를 10톤으로 조정함.
3) 연안어선의 상한톤수와 근해어선의 하한톤수를 조정함에 따라 어선원의 복지공간확보와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 등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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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9
- 예고 종료2014-12-08
- 공포2015-02-26
- 시행201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