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9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5-43호
개정이유 —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국내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한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897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기준을 정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는 방법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임.
- 가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제2조, 제13조의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포함
–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을 명시
- 나국내대리인 지정기준 및 관리·감독 의무 구체화, 관련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32조의3, 제63조, 별표2
–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기준 마련(법인의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 선임 100분의 50 이상, 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30 이상)
–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내용을 명확화(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점검,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연 1회 이상의 교육)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국내 법인 중 국내대리인 미지정 또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미이행시 2천만원, 국내대리인의 성명·주소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포함시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 마련)
- 다전문기관에 대한 출연사업의 위탁근거 정비제6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업무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국내대리인 지정·관리 기준을 정하고 공공기관 범위를 넓히며 위탁 업무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공공기관에 포함돼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들이 공공기관 보호체계 안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6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신설 조항).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공공기관에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하고, 새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제출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신해 국내 이용자의 불만 처리와 피해구제 등을 맡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6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30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02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0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3-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30
- 예고 종료2025-07-09
- 공포2025-09-23
- 시행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