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4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505호
개정이유 — 2014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축소와 취약계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현행 수준의 감면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마련(2014.11.12. 국회제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회복지를 목적하는 하는 단체의 범위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1)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범위 위임 규정 신설에 따라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 명확히 규정
- 나민간투자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의 범위 신설안 제18조의2
1) ‘기숙사’의 범위 위임 규정 신설에 따라
2) 기숙사의 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방식에 따른 민간투자형 기숙사로 범위 명확화
- 다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범위 명확화안 제23조제1항
1) 법에서 위임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기한, 감면 대상 면적 등의 감면요건이 불합리하여
2)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기간을 현행 4년에서 1 ~ 2년으로, 감면 대상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조정함
- 라녹색 인증 건축물 감면 등 인용규정 정비안 제24조, 제24조의2
1) 녹색 인증 건축물 감면 규정이 분조(§47에서 §47의2 및 §47의3으로 각각 분리)됨에 따라
2) 법에서 각각 위임된 관련 규정 존문을 정비
- 마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정 이관에 따른 위임규정 정비안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법인합병·구조조정·재무구조안정 및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2) 법에서 위임된 법인합병·기업구조조정지원·과점주주 면제 범위 및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등을 규정함
- 바산업단지내 사업시행자의 분양·임대용 부동산의 범위 명확화안 제38조의2
1) 산업단지내 사업시행자가 분양·임대하는 구체적인 부동산의 범위가 없어 운영상 혼란
2) 해당 부동산의 범위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용건축물과 그 지원시설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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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4
- 예고 종료2014-12-04
- 공포2014-12-31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