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4
- 공포
- 2015-06-01
- 시행
- 201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00호
개정이유 — 공간정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코자 기술자 정의신설, 산업통계의 작성대상 시기 범위,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및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공간정보기술자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측량기술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정보관리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으로 정의안 제1조의2
- 나공간정보산업 통계의 작성대상 시기 범위 등 규정안 제3조의2
- 다공간정보 융 복합 활성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 요건을 완화안 제13조
- 라법정기관이 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기존 측량협회 지적협회 등이 통합되는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5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간정보기술자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측량기술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정보관리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으로 정의(안 제1조의2)
나. 공간정보산업 통계의 작성대상 시기 범위 등 규정(안 제3조의2)
다. 공간정보 융 복합 활성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 요건을 완화(안 제13조)
라. 법정기관이 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기존 측량협회 지적협회 등이 통합되는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5)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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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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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4
- 예고 종료2014-12-24
- 공포2015-06-01
- 시행201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