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1
- 공포
- 2018-07-31
- 시행
- 2018-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420호
개정이유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31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시행령에 해당 사항이 누락되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21 신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2에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여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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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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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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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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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2-13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9
- 예고 종료2018-05-21
- 공포2018-07-31
- 시행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