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1
- 공포
- 2018-02-13
- 시행
- 2018-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74호
개정이유 —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의제 범위 확대,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보증 및 공제사업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한「공간정보산업 진흥법」개정(법률 제14087호, 2016.3.22.공포, 2017.3.22.시행)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권한 규정을 신설하며,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확대(안 제1조의2) 현행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로 한정된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법 취지에 맞게 관련 자격ㆍ학력ㆍ경력을 획득한 사람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확대함 2) 인용 법령명 변경(안 제4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으로 명칭 변경된 내용을 반영 3)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고유식별정보처리 권한규정 신설(안 제17조의4) 협회가 보증, 융자 및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4)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 추가(안 제17조의4)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 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 지원 업무,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통계조사 업무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넓히고, 협회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과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간정보기술자 범위 확대
기존에 측량기술자와 수로기술자로만 한정되었던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관련 자격, 학력, 경력을 갖춘 사람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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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변경 전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로 한정
변경 후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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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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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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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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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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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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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2
- 예고 종료2017-11-01
- 공포2018-02-13
- 시행201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