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1
- 공포
- 2018-04-27
- 시행
- 2018-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74호
개정이유 —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의제 범위 확대,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보증 및 공제사업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한「공간정보산업 진흥법」개정(법률 제14087호, 2016.3.22.공포, 2017.3.22.시행)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권한 규정을 신설하며,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공간정보사업자 등록신청서 삭제(안제2조) 시행령 제4조 제3항 삭제(‘15.6.1)에 따른 관련 시행규칙 조문 삭제 2) 주민등록표 처리 조문 정비(안제5조) 시행규칙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을 둘 수가 없으므로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부분 삭제 3)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을 신설(안 제9조)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식을 정하고 이에 따른 첨부서류를 규정 4)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증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가)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 신청 및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관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나) 공간정보기술자가 경력신고 및 변경신고를 한 경우 수탁기관의 확인의무에 관한 사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및 경력증명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간정보기술자 신고 및 증명 제도 신설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와 변경신고 서식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규정하며 경력증명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공간정보사업자 등록신청서)
변경 전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공간정보사업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사업자 등록신청서를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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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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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간정보기술자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등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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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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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2
- 예고 종료2017-11-01
- 공포2018-04-27
- 시행2018-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