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8
- 공포
- 2015-01-15
- 시행
- 2015-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504호
개정이유 —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 주행분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 발급신청서,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서식 신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나
수출된 담배가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이후 포장 불량 등 재수입 등으로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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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 주행분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 발급신청서,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서식 신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나. 수출된 담배가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이후 포장 불량 등 재수입 등으로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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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8
- 예고 종료2014-12-08
- 공포2015-01-15
- 시행201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