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8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503호
개정이유 —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담배소비세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른 담배소비세 세율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관광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 삭제안 제28조제5항 신설
「관광진흥업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호텔내 관광극장유흥업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을 삭제함.
- 나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43제1항 신설) 법인의 설립 및 자본증가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의 적용대상이 명확하도록 비영리법인의 정의를 신설함.
- 다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담배소비세율 조정 기준 마련안 제52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이상 증감하였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담배소비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라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정비안 제51조 및 별표
관련 법령 제·개정,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추가·삭제·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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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광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 삭제(안 제28조제5항 신설)
「관광진흥업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호텔내 관광극장유흥업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을 삭제함.
나.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43제1항 신설)
법인의 설립 및 자본증가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의 적용대상이 명확하도록 비영리법인의 정의를 신설함.
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담배소비세율 조정 기준 마련(안 제52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이상 증감하였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담배소비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라.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정비(안 제51조 및 별표)
관련 법령 제·개정,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추가·삭제·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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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8
- 예고 종료2014-12-08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