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4-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형 소송 증가에 따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하고, 성실납세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며, 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의 성실납세지원국장의 직위를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분리되어 있는 징세기능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를 징세담당관으로 개편하고, 세정수요 증가에 따라 당진?벌교?거제지서장의 직위를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조정하며, 본청 법규해석업무의 품질 향상 도모 및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 조사심의팀의 조기정착과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률전문가 12명을 증원하며,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주?동청주?충주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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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1
- 예고 종료2014-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