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4-12-1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05호
개정이유 — 원천?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위하여 특허심사기획국의 표준특허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제도 관련 기능을 산업재산정책국으로 이관하고, 산업재산권 정보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의 산업재산권 정보화 국제협력 및 기록물 관리 기능을 정보고객지원국으로 이관하는 한편, 특허?상표 등의 출원에 관한 심사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심사품질평가 담당 인력 ○명(5급 ○명)을 증원하고, 공통기능 슬림화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감축한 인력을 심사?심판 지원 의 업무에 재배치하기 위하여 특허청 공무원 중 16명(5급 11명, 6급 5명)을 그 소속기관으로, 특허청 소속기관 공무원 중 7명(9급 7명)을 특허청으로 각각 이체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과별 분장 사무를 정하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조정하려는 것임.
- 가산업재산진흥과 기능개편 및 과의 명칭변경안 제8조제2항·제4항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적정화 및 금융생태계 조성사업의 역점적 추진을 위해 산업재산진흥과를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과 명칭을 산업재산활용과로 변경
- 나원천?표준특허 R&D지원 전담부서인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신설안 제8조제2항·제7항
산업재산정책과의 원천특허 창출·활용에 관한 지원정책 기능과 표준특허반도체팀의 표준특허 창출·활용에 관한 지원 정책을 통합하여 담당
- 다국제특허출원심사팀 분리안 제12조제2항·제10항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팀을 국제특허 출원심사1팀과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으로 분리
- 라유사기능 통?폐합 등에 따라 폐지되는 팀의 관련기능 이관안 제8조제7항 및 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3항·제5항
- ○
정책기능과 심사기능이 혼재된 표준특허반도체팀을 폐지하고, 표준특허 R&D 지원 기능 등은 신설되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등으로 이관
- ○
국제협력 업무와 정보관리 업무가 혼재된 산업재산정보협력팀을 폐지하고, 국제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홍보 기능은 다자기구팀, 산업재산권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등의 기능은 정보 고객정책과, 문서의 편찬 및 보존, 기록관 운영 등은 정보관리과로 이관
- 마심사품질평가 담당인력 증원과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 간 정원이체안 별표1부터 별표8까지
- ○
특허?상표출원 등의 출원에 관한 삼사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심사품질평가 담당인력 ○명(5급 ○명) 증원
- ○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특허청 공무원 중 16명(5급 11명, 6급 5명)을 그 소속기관인 특허 심판원으로 15명(5급 11명, 6급 4명), 국제지식재산연수원으로 1명(6급 1명)을 각각 이체 하고, 특허청 소속기관인 특허 심판원 공무원 중 7명(9급 7명)을 특허청으로 이체
- ○
특허청 소속기관인 서울사무소 기능 중 서울사무소 공무원 급여지급 등의 업무가 특허청으로 통합됨에 따라 서울사무소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고, 그 인력을 지식재산학 과정 신설에 따라 인력수요가 발생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으로 이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2-28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8-26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3-18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1-13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1
- 예고 종료2014-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