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4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5호
개정이유 — 특허심사처리기간 유지 및 특허심사 품질제고를 위하여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고, 위조상품 증가와 상품 분류체계 전환 및 국제상품 분류 개정 대응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필요한 인력 33명(5급 1명, 6급 3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소요정원 증원안 별표1, 별표2
- ○특허심사처리기간 유지 및 특허심사 품질제고 등을 위한 특허 심사인력 30명(6급) 증원
- ○위조상품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위조상품 단속인력 2명(6급) 증원
- ○
상품 분류체계 전환 및 국제상품 분류 개정 대응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상품분류 담당인력 1명(5급) 증원
- 나직급조정 반영안 별표1, 별표2
- ○등록 방식심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제출원 방식심사인력 1명직급조정(6급→5급 1명)
- ○일반직 편입 구 기능직(운전직) 직급조정 1명(9급→7급 1명)
- ○관리운영직의 일반직 전환자 1명(관리운영9급→7급 1명)
- 다일반직 편입 구 기능직(운전직) 정원 일부를 복수직렬로 변경안 별표2, 별표7, 별표8
-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청 운전직 정원 1명(8급 1명)과 특허청 서울사무소 운전직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복수직렬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청의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직급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특허 심사 품질을 높이고 위조상품 단속 및 상품 분류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33명의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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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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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직렬
한 명의 직원이 두 개 이상의 직렬(업무 분야)에 걸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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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7011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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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9
- 예고 종료2017-01-24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