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1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98호
개정이유 — 특허·상표 등 출원에 관한 심사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관의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특허·상표 등의 심사를 위한 인력 33명(5급 2명, 6급 31명)을 증원하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발효(2014. 7. 1.)에 따라 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등 관련 업무를 정보고객지원국과 상표디자인심사국에 각각 분장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5. 4.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부서별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발효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등록 업무 분장안제10조제9항, 제11조제4항
-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서류 및 의견서 등의방식심사 업무를 국제출원과에서 담당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심사업무 등을 디자인심사정책과에서 담당
- 나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는 시간제공무원의 정원규정 추가안 별표 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6급)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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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발효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등록 업무 분장(안제10조제9항, 제11조제4항)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서류 및 의견서 등의방식심사 업무를 국제출원과에서 담당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심사업무 등을 디자인심사정책과에서 담당
나. 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는 시간제공무원의 정원규정 추가(안 별표 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6급)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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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6
- 예고 종료2015-04-21
- 공포2015-05-26
- 시행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