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6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7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5.1.1 시행)과「화학물질관리법」(’15.1.1 시행) 제·개정과 온실가스 감축규제의 배출권거래제로 전환·시행을 위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4. 11. . 공포·시행)됨에 따라, 화학사고·테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해 본부에 ‘화학안전과’를 신설하고 관련 정원 0명(4급 0명)을 증원하며,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담 조직으로 본부에 ‘기후변화대응과’를 신설하고, 정원 0명(5급 0명, 6급 0명)을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 등록·평가 인력 확보를 위해 정원 0명(연구관 0명, 연구사 0명)을 증원하며, 화학사고 원인 및 주변환경 영향에 대한 조사를 위해 도입한 전문장비 운영을 위해 정원 00명(연구관 0명, 연구사 00명)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증원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4.11. . 공포·시행)에 따라 정원 0명(연구관 0명, 연구사 0명)을 국립생물자원관에 이체하는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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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2
- 예고 종료2014-12-16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